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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"이마트 체불임금 600억"…노조, 소송 나선다

      [서울경제TV=문다애 기자] "이마트가 3년간 근로자들 휴일근무수장 600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."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(민주노총)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이마트 사측을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 청구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나섰다.노조에 따르면 이마트는 근로자 과반의 의사를 모아 선출하는 방식 대신, 각 점포 사업장대표 150여 명이 간선제로 뽑은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내세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. 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휴일근로시 통..

      산업·IT2020-06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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